(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46702?rc=N&ntype=RANKING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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