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 내야"…철도공단 승소(종합)
600 3
2026.08.12 11:58
600 3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돼 1년 이상 국유지 무상대여 불가
1심 서울시→2심은 공단 승소…"협약에 무상점유 근거 없어"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2026.6.4 kane@yna.co.kr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2026.6.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화화하고 조성한 공원이다.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따와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린다.

 

협약에는 철도공단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 조성에 부지사용 등 협조', 서울시는 '철도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등 협조'에 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무상사용 기간을 5년(2011년 7월∼2016년 7월)으로 정해 지상부지 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 7월 무상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갱신을 허가했다.

 

철도공단은 이 기간 만료 후 유상 사용 허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2017년 5월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무상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근거가 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지상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421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생략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재차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나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철도공단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도 주장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철도공단이 2017∼2022년 부분에 대해 421억원을 부과한 만큼 이후 추가 점유기간을 더하면 서울시가 내야 할 변상금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46702?rc=N&ntype=RANKING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 이벤트] 소원을 이뤄드립니다 <옵세션> 막차나잇 시사회 초대 이벤트 68 00:05 6,748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418,00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681,6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078,76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7,102,19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60,8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98,9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99,7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20.05.17 8,831,6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704,8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33,2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40128 유머 이런 걸 위해 성우하는 게 아냐!! 12:50 49
3140127 이슈 “최애 목소리로 듣는다”...하이키·정세운·엑디즈, '아이돌이 들려주는 교과서 속 문학' 참여 12:50 19
3140126 이슈 공유 인스타 업뎃(반려묘 콩콩이와의 작별인사) 9 12:46 1,207
3140125 이슈 '오디세이' 댄스 그룹 결성? 멤버는 맷 데이먼, 샤를 리즈 테론, 재현 그리고 쟈니.. 1 12:44 440
3140124 이슈 [뉴스'픽'] '늦으면 죽어' 빨간 앞치마들 기어서.. '버거집 CCTV' 충격 영상 전 세계 공개 7 12:41 1,467
3140123 이슈 10년전 오늘 발매된, 빅스 "Fantasy" 12:41 38
3140122 이슈 톰홀랜드 영화판에 4년만에 복귀한게 정신병자역 드라마 찍고 찐으로 정신아픔이돼서엿어요 10 12:40 1,579
3140121 유머 롯데 몽쉘 애플맛 곧(????) 출시예정 8 12:40 1,498
3140120 유머 웬 미친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의자로 창문 박살 내고 뛰어내림 7 12:40 1,794
3140119 유머 이북리더기 사용하는데 키오스크 처음 이용하는 어르신같은 아이돌ㅋㅋㅋㅋㅋ 2 12:39 736
3140118 이슈 아파트에 서식하는 흡연 다람쥐 빌런 19 12:39 2,159
3140117 이슈 ㅅㅍ) 오디세이에서 가장 불쌍한 인물 7 12:39 995
3140116 정보 테슬라가 연간 1위 노려볼만한 7월 자동차 판매량 6 12:36 780
3140115 이슈 무인카페 70대.jpg 8 12:36 2,252
3140114 유머 주인이 하는 건 다 따라하는 말 12:34 297
3140113 이슈 버스 지나갈 때마다 포즈 바꾸는 리센느 14 12:33 1,036
3140112 기사/뉴스 S.E.S. 바다, 'Love wave 리믹스' 발매..'청량 폭발' 뉴잭스윙 사운드 1 12:32 128
3140111 이슈 호날두 조지나 드디어 결혼 ㅊㅋ 27 12:30 3,717
3140110 유머 살롱드립 허경환 편 예고 34 12:29 2,470
3140109 이슈 아직 남아있는 하영 광고 영상 21 12:29 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