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 내야"…철도공단 승소(종합)
933 3
2026.08.12 11:58
933 3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돼 1년 이상 국유지 무상대여 불가
1심 서울시→2심은 공단 승소…"협약에 무상점유 근거 없어"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2026.6.4 kane@yna.co.kr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2026.6.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화화하고 조성한 공원이다.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따와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린다.

 

협약에는 철도공단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 조성에 부지사용 등 협조', 서울시는 '철도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등 협조'에 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무상사용 기간을 5년(2011년 7월∼2016년 7월)으로 정해 지상부지 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 7월 무상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갱신을 허가했다.

 

철도공단은 이 기간 만료 후 유상 사용 허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2017년 5월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무상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근거가 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지상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421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생략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재차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나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철도공단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도 주장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철도공단이 2017∼2022년 부분에 대해 421억원을 부과한 만큼 이후 추가 점유기간을 더하면 서울시가 내야 할 변상금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46702?rc=N&ntype=RANKING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더마X더쿠🩵 하이드라비오 에센스로션 체험단 30인 모집! 448 08.10 44,516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419,44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685,1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083,92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113,17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60,8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98,9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00,55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20.05.17 8,831,6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704,8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1236 18.08.31 14,733,2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7679 이슈 실시간 케톡 뒤집힌 팬들에게 씨발년, 뺨 존나 때리고 싶어 발언한 JYP 남돌 20:14 237
3137678 기사/뉴스 목욕 실화? '청계천 빌런들' 과태료 문다…"최대 10만원" 20:14 45
3137677 기사/뉴스 '유퀴즈' 맷 데이먼 "주말마다 '오디세이' 망친 필름값 청구서 날라와" 5 20:13 487
3137676 이슈 내일 오전 9시에 섭종한다는 추억의 게임.jpg 20:13 241
3137675 기사/뉴스 군 인사 시작과 끝 모두 '역술인 노상원'…영향력 상상 이상 1 20:12 160
3137674 기사/뉴스 샤이니 온유, ‘주사 이모’ 의혹 경찰 조사…“있는 그대로 진술” [공식] 20:12 370
3137673 이슈 조회수 올리려고 천연기념물 학대하는 탐조객들 이대로 두실건가요? (청원) 3 20:12 297
3137672 정보 9월 내한공연하는 기무라 타쿠야 신곡 <光の中で>(빛의 가운데서) 【MUSIC VIDEO】 20:12 46
3137671 이슈 '대형 교통사고' 광주FC 선수단, 불길 속 운전자 구출...구조 앞장 선 '의인' 신창무 "해야할 일 했을 뿐" 1 20:12 109
3137670 이슈 핫게간 크보 레전드 행정처리는 처음이아님 1 20:12 265
3137669 기사/뉴스 [단독] 친문재인 '빨강' 친윤석열 '파랑'…노상원 직접 군인 평가 7 20:11 371
3137668 이슈 새덕후 최신 영상 근황.jpg 37 20:10 1,135
3137667 기사/뉴스 동해안 비 시작…태풍 ‘찬홈’ 영향 확대 26 20:10 649
3137666 이슈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목동] 1회전 3경기 인천고 vs 배재고, 인천고 승 33 20:09 679
3137665 기사/뉴스 [단독] 동그라미 치고 '의장' 별표 치고 '총장'…노상원 픽 실제로 6 20:09 404
3137664 이슈 독립유공자 후손 vs 친일파 후손 12 20:08 936
3137663 기사/뉴스 메모리 가격 또 뛴다…숨막히는 스마트폰 '원가' 경쟁 2 20:08 243
3137662 기사/뉴스 정부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공급" vs 서울시 "녹지는 지켜야" 10 20:08 292
3137661 기사/뉴스 내일 재개장하는 홈플러스…커피보다 싼 당당치킨, 3400원대 4 20:07 442
3137660 이슈 배우 송원근 결혼 발표 28 20:06 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