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재규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미추홀구 주안동 왕복 7차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운 채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 안에 쓰러진 채 의식이 없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가 일어나지 않자 구조하기 위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깬 뒤 차량 문을 열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A씨를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고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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