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릿 성형 의무 면제·저위 발열량 기준도 완화

전북도가 추진한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경향신문 6월11일자 12면 보도)이 가축분뇨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가축분뇨에 농업 부산물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우분 연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넓어졌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보조원료 혼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에 콩대·왕겨 등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톱밥, 초본류, 폐목재류 등을 보조원료로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폐목재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며, 보조원료 혼합 비율은 40% 미만이다.
기존에는 가축분뇨만 단일 원료로 사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의 수분 함량과 발열량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생산 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원료를 섞어 연료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
.
.
전북도는 이번 개정으로 축산분뇨 처리와 고체연료 생산을 연계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미옥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현장의 규제 애로를 확인하고 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해법을 마련한 결과”라며 “우분을 자원으로 순환시켜 탄소중립과 새만금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2101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