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으로 손해 본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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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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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85740?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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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건은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증권계좌에 삼성증권 발행주식(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 1295만 6000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폭락했다.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68% 하락한 3만 515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에 연금공단은 2019년 6월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0893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