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에서는 여권번호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검색됐지만, 링크를 클릭하면 여권번호 전체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항공은 "약 1시간 정도 노출됐고, 문제를 확인한 직후 해당 페이지를 차단한 뒤 이틀 뒤인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고객에게 여권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고 별도 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해선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720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