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삶 6개월 이하·스스로 복용 가능해야 신청
1994년 오리건주 시작…13개 주·워싱턴DC로 확산
의사·심리학자 확인 거쳐 수개월…충동 결정 차단
처방받고도 끝내 복용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뉴욕주(州)가 다음달 5일부터 시한부 환자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14번째다. 남은 삶이 6개월 이하인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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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조력 사망은 1994년 오리건주가 주민투표로 처음 도입한 뒤 지금까지 13개 주와 워싱턴DC로 퍼졌다. 만성 질환을 안고 오래 사는 사람이 늘면서 스스로 선택하는 평온한 죽음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결과다. 미국에선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조력 사망의 경우엔 신청 조건이 동일하다.
절차에는 여러 안전장치가 걸려 있다. 환자가 충분한 정보 아래 스스로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을 여러 의사와 심리학자가 확인해야 한다. 준비에만 몇 달이 걸리기도 해서,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마켓워치는 설명했다. 헤이스팅스생명윤리센터의 낸시 벌린저 선임연구원은 “어디 가서 처방전을 받아 약장에 넣어두는 식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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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aver.me/FVFok9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