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간제 속도제한' 손질
적용 지역 80배 확대되지만
운영시간 4시간 줄어 체감 글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야간 제한 속도를 시속 40~50㎞로 높일 수 있는 ‘시간제 속도 제한’ 적용 대상을 전국 스쿨존의 0.5%에서 약 40%로 대폭 확대한다. 제한 속도를 높이는 표준시간은 현행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기로 해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기준 연구’에 따르면 경찰은 적용 요건을 완화해 시간제 속도 제한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 제한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시속 30㎞ 제한을 유지하되 통행이 적은 야간에는 시속 40~50㎞까지 제한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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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은 줄어든다. 현재 표준시간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0시간이지만 개선안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6시간으로 정했다. 적용 가능 지역은 약 80배로 늘지만 정작 시속 40~50㎞로 달릴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줄어드는 셈이다. 밤 12시~오전 6시는 전국에 적용하는 기본 기준으로, 지역별 어린이 통행량과 교통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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