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여성은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 여성은 지난 6일 자정께 숨진 11살 아이의 외할머니다. 아이는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지난 5일 저녁 8시49분께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여 흐른 다음 날 0시2분께 숨을 거뒀다. 구급대는 ‘손목과 발목에 억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지에 기록했다. 병원도 아이 몸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외할머니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경찰 신고는 2024년 1회와 올해 8월까지 최소 3차례에 달했다. 이달 2일과 3일엔 교회에서 홀로 나온 아이가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에 찾았고 “할머니가 때려요”라고 진술까지 했다. 경찰은 외할머니가 아동과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지난 5일 기각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숨을 거뒀다.
경찰은 교회 안에서 체벌과 결박 등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교회의 60대 목사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교회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한 성인도 수사하고 있다. 아이는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했다. 외할머니는 인근에 살며 교회를 수시로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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