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1일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 10세 A군과 아버지가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여간 생활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군과 아버지는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장기간 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것은 비인도적 처우라며 특히 A군의 교육권과 발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출국대기실에 세탁·냉난방·샤워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환승구역 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에 대한 처우 자체가 비인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A군 아버지가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난민 신청 과정에서 “아들을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경제적 사유에 따른 난민 신청으로 판단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인권위 역시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박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군 아버지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해 현재의 체류 상태를 스스로 종료할 수 있다고도 봤다.
다만 A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아버지와 달리 A군은 자기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기 아동인 A군이 교육·복지·정서 발달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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