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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 판결문에 나열된 "부실했던 경찰 초동수사"

무명의 더쿠 | 08-11 | 조회 수 787


법원은 "불합리한 초동 수사" 를 그 이유로 들면서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을 세세히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성폭행은 없었고 없어진 물건도 없고 폭행 피해 말고 다른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해리성 기억상실을 겪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은 피해자의 이같은 진술을 만연히 취신하여 수사보고서에 '묻지마 범행'으로 단정했다"며 "가해자 이현우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범위 내지 수사방향 및 수사노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성폭행을 위한 폭행이었다는 점을 성급하게 배제하고 묻지마 폭행으로 단정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의 DNA 감정 의뢰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은 출입문 손잡이, 복도 혈흔, 청바지 뒷면 무릎, 청바지 엉덩이 등 가해자가 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만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법원은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용의자 특정만을 위한 의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연히 '묻지마 범행'으로 단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해자 이씨는 범행 당일 '부산 서면 여성 강간 폭행', '부산 강간치상 사건' '부산살인사건'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보도됐는지 검색하는 과정에서 '강간' 그리고 ''살인'을 검색어로 입력했던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가해자 이현우에게 "굳이 본인 범죄와 관련 없는 강간, 살인범죄에 대해 검색을 한 이유는 뭔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현우는 "제 범행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경찰은 성폭행이 의심되는 검색기록을 확보하고도 단순 추궁만 했을뿐 적극적인 수사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현우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중상해죄로만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이의제기와 추가수사 요청 끝에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이현우의 DNA가 검출되면서 항소심 단계에서야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주장했던 유사강간 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성폭력의 구체적인 태양 및 결과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자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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