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장재원(27)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7월 14일 상고를 취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장 씨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항소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뒤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 낮 12시 10분쯤 서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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