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병원이 정부에 제보됐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병원이 정부에 제보됐다.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휴대전화까지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기준으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운영한 지 약 50일 만에 제보가 100건을 넘어 총 102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6월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됐다.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접수해 왔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
제보된 A병원은 허위 입원기록을 토대로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까지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제공했다.
이 병원은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까지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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