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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오세훈법' 만들어놓고 스스로 어겨"…"공표 직전 결과까지 바꾸려 해"

무명의 더쿠 | 12:22 | 조회 수 333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 시장은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불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 이를 더 엄격하게 지킬 의무가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금품을 주고받은 정치자금 사건보다 무겁다고 봤습니다. 경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범행인 만큼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개별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이 인정되지 않은 2021년 2월 28일자 공표용 여론조사를 두고 '결과를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오 시장이 나경원 당시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서명원 PNR 대표에게 결과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조사 직후 미래한국연구소 단체 대화방에는 "서사장님(서명원)과 통화를 했는데 같은 말씀"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특검은 이 메시지 이전에도 누군가가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바꿔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서명원 씨가 거절한 정황이 있다고 봤습니다. 서명원 씨 역시 "그 당시 (관련) 요청이 있었고, 이를 자신이 거절한 정황으로 보이기는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러 차례 '연번 10번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오세훈에게 유리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 서명원에게 문의 내지 요청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집계 단계의 수치 조작을 넘어 실시된 여론조사가 공표되기 직전 결과를 바꾸려 한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 시장 측 의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2021년 2월 23일자 비공표 여론조사(연번 8번)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의 의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하면서도 "설문지가 강철원, 김한정뿐 아니라 김종인 등에게도 전송되는 등 오 시장의 의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명태균 측이 김한정 씨에게 이 여론조사의 설문지 파일을 보낸 지 약 10초 뒤 같은 파일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다운로드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김한정 씨가 파일을 받아 확인하고, 전달 버튼을 눌러 강 전 부시장을 검색해 보내고, 강 전 부시장이 이를 다시 확인해 내려받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10초' 안에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한정 씨 본인도 파일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만큼 명태균 측이 강 전 부시장에게 직접 파일을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강 전 부시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보다 먼저 직접 설문지를 받아본 만큼 이 여론조사도 오 시장의 의뢰로 실시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오 시장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 유죄 판결이 났다"며 1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조해언 기자

김지윤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55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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