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노봉법 쟁의 대상 규정 없단 비판 있더라…세부 사항 정해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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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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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이나 노동부령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저희들이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며 “예를 들어서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우리가 회사 공장을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은 그때 (김 장관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면서 “계속 그것을 해석이라고 하니 그런 것 같다. 해석은 다를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