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하니 /뉴진스 홈페이지 캡처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이 고발된 뒤 처음으로 고발인 측 조사가 이뤄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10일)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강성 박강훈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은 하니 측이 아닌 김 평론가가 제3자 자격으로 어도어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평론가 측은 어도어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신청 및 진행 상황 등을 본인 동의 없이 언론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같은 비자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됐다면 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 임직원 가운데 극소수가 관련 정보를 일부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실제로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언론에 넘겼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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