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죽기보다 힘들었다’ 기성용 ‘성폭력 누명’, 변호사도 피해자였다…폭로자 측 변호사에 승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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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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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82043?sid=102
전 축구 국가대표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자 측의 변호사가 기성용 측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진실공방이 벌어졌을 당시 폭로자 측 변호사가 왜곡된 녹취록을 배포해 기성용 측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변호사로서 직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폭로자 측 변호사의 행위로 기성용 측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보도자료 배포는 그 자체로 변호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했을 뿐 아니라 대화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한 녹취록을 만들어 동의 없이 공개하고 SNS에 게시했다”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합리성과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폭로자 측 변호사가 배포한 녹취록이 대화내용의 전체적인 취지가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며 “SNS 뿐 아니라 관련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도록 하기 위해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손해배상액을 올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폭로자 측 변호사가 불복해 대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