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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친일 의혹있는 안상호 집안 인터뷰에서 소름돋는 부분 - 총독부 정책보다 20년 이상 앞선 우리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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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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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안상호 일가는 조선총독부와 일본제국주의 조차 조선어(우리말)을 공,사적으로 금지할 생각도 없던 시기부터 일본어만 쓰는 집이었음. 

(1918년 당시면 당시 교육정책상 일본어가 국어였고. 교과서가 일본어였지만. 조선어는 필수 교과목이었고. 조선어 교과서가 따로 있던 시절임. )  

 1918년 조선 총독부 기관지가 찾아가서 인터뷰하니까 남편(안상호.조선인) 부인(이소코.일본인)모두 조선사람은 만나지도 않으니까, 아무런 불편도 없고. 애들이나 엄마나 조선어를 하지 못한다고 함. 

일제도 1938년이 되어서 조선어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고. 1940년에 창씨개명. 1943년 광분하던 시기에도 조선인의 일본어 보급율이 22%밖에 안되던 시절임. 조선인들은 조선말을 지킴으로서 저항하고자하던 공감대가 있던 시기.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1_0060_0050_0030

일제 시대 당시 연애와 결혼 풍습 기사는, 대체로 잘 적응한 조선-일본인 부부와 커플의 이야기를 다루긴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여자들은 `조선말을 몰랐지만. 적응했고. 당대의 풍속(조선의 가부장제)에 적응해서 살았다라고 함.

그런데. 안상호 일가는 차원이 다름. 18년 매일신보 인터뷰 기사에서, 철저하게 일본인 공동체 사회외에 조선인과 단절되어 살아간다고 밝힘. 

안상호 “나는 고독한 사람이 되어서 찾아올 일가가 없어요. 가족이 단출하지요. 조선 사람과 그리 상종하는 일이 없으므로 불편한 것은 없어요. 이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하는지요.”라

일본인 부인 “11년 동안을 조선에 있었어도 조선말은 한 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많아서 출입도 잘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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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조선어 정책 의미
1911~1922 제1차 조선교육령 일본어를 ‘국어’로 격상. 조선어는 「조선어 및 한문」으로 축소. 일본어 교육 대폭 강화
1918 안상호 인터뷰 아직 조선어 자체가 학교에서 폐지된 시기는 아님
1922~1938 제2차 조선교육령 조선어를 정규 교과로 유지하지만 일본어 중심 구조 지속
1938~1943 제3차 조선교육령 조선어가 선택과목으로 격하되어 사실상 축출 단계
1943~1945 제4차 조선교육령 조선어 교과 완전 폐지

 

 

당시 총독부조차 식민지 민중의 '가정 내부 언어'까지 간섭할 법적·행정적 근거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던 시기임. 

 

1911년 보통학교에서 일본어는 주당 10시간, 「조선어 및 한문」은 1·2학년 6시간, 3·4학년 5시간.

 

 조선어·한문 과목을 제외한 다른 교과도 일본어로 가르치는등의   식민교육의 일본어화가 진행되지만. 조선어 사용 자체를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 없애는 단계는 아니였음. 

 

중일전쟁(1937년) 이후 전시 총동원 체제가 될 때쯤에야. 조선어(우리말)를 필수 교과에서 '加設科(가설과, 선택과목)'로 변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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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50_0020_0020_0050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이후 일본어의 보급문제는 주도면밀하게 추진되고 있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조선어에 대한 교육이 완전히 배제되기 시작한 것은 1938년의 제3차<조선교육령>이후였다. 내선일체라는 통치이념이 전면에 등장하고 또 조선인들이 병력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어 보급은 조선어의 완전한 말살을 의미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어 보급률이 1940년 말 현재 15.5%에 머무는 극히 저조한 상황이었고,073) 특히 농촌의 경우는 10%를 겨우 상회하고 있었다.074) 이 때문에 일본어의 보급문제는 내선일체 완성을 위한 기본요건인 동시에 징병제를 앞두고 있었던 일제로서는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어 말살을 위한 일제의 정책은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학교로부터 조선어 교육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작업이었다. 다음으로는 조선어 신문을 폐간시켜 조선어를 사회로부터 추방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선어 신문이라 하더라도 총독부의 기관지였던≪매일신보≫는 일제의 선전과 여론호도를 위해 남겨 두면서도 민족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던≪동아일보≫와≪조선일보≫만을 1940년 8월 강제 폐간시킴으로써 언론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징병제의 실시가 결정된 1942년에는 당시 일제가 전 행정조직과 일체화시켜 진행하고 있었던 ‘국민총력운동’의 일환으로 ‘國語全解·常用運動’을 대대적으로 실시함으로써075) 전 조선인에 대해 일본어 상용을 강제하였다.076)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에 대한 일본어 보급률은 1943년에 이르러서 겨우 22%에 미치고 있었고,077) 더구나 징병 적령자에 대한 일본어 보급률 또한 1944년 현재 30%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078) 이는 언어의 소멸이 곧 민족의 소멸이라고 인식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의 저항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1930년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朝鮮學’의 연구성과와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어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어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사상의 영향이 이 시기 조선에서의 일본어 보급을 어렵게 한 가장 큰 이유였다. 이처럼 조선어에 대한 말살정책이 일제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조선인들의 민족주의 사상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예가 1942년 ‘咸興學生事件’의 조작으로 비롯된 ‘朝鮮語學會事件’이었다.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교내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면서도 학교 밖으로 나가면 일본어를 전혀 쓰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이들 학생들을 통하여 일본어 상용을 각 가정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에 대한 조선어 사용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었다.079) 그리고 관공서, 각종 단체, 상점 등의 직원들에게 집무시간 중 반드시 일본어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방침을 어기는 경우에는 많은 액수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의 제재방법을 사용하여 일본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직원들에 대해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응대나 거래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화로 조선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중간에 끊어 버리도록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싸움이나 잠꼬대까지도 國語로’ 하는080) 상태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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