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소주 3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이성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드 결제 시점 기준 낮 12시 6분 식당을 나와 운전대를 잡았고 14분 뒤인 12시 20분 목적지에 도착해 차 안에서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로 12시 46분 음주 측정을 받았다. 운전을 멈춘 지 26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현행 처벌 기준(0.03% 이상)에 정확히 걸쳐 있었다. 검찰은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을 것으로 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는데, A씨의 측정 시점은 최종 음주로부터 40분이 지난 ‘상승기’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보다 26분 앞선 운전 당시에는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A씨 진술대로 소주 3잔을 마셨다고 가정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운전 당시 추정 농도가 약 0.027%로 산출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언행 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 상태: 양호,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이것이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