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다만 가방을 직접 전달받진 않아 구체적인 수령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10일 열린 김 의원과 배우자 이아무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김 여사가 직전 기일에 불출석해 부과됐던 과태료 300만원은 이날 취소됐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로부터 가방과 자필 편지를 받았는지’를 묻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인식했다”며 가방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이씨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났다”며 구체적인 수령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며 “옷 색깔마다 필요해, 비싸 보이는데 싼 짝퉁(가품)을 많이 샀다”고 부연했다. 이어 특검팀이 “여당 대표 내지는 부인한테 명품 선물을 받고 배우자 자필 편지도 받는 게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기억을 못하냐”라고 묻자 “그간 영부인들 수사 다 했냐. 저만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하냐”라며 따져 묻기도 했다.
또한 특검팀의 유도신문을 제지해 달라는 김 의원 쪽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물건을 받은 분이라 어떻게 받았냐고 추궁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자, 김 여사는 “판사님께서 한쪽 편들지 말고 정확히 들어달라”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가 “대통령실을 통해 받았는데,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어보자, 김 여사는 “누군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며 “범죄를 확장시키지 말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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