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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고하면 징계 면책권…경찰, '면죄부 적립' 논란

무명의 더쿠 | 08-10 | 조회 수 549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일명 '장윤기 사건' 이후 고강도 쇄신에 나선 경찰이 이번에는 '징계 면책권' 제도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에 내부 비리를 고발한 경찰관에게 징계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심의에 올렸고 경찰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부 비리의 공범이 신고할 경우 징계를 감면 또는 면책합니다.


비리 당사자들에게 고발의 유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문제는 비리와 무관한 제3자가 신고했을 경우입니다.

경찰은 제3자가 신고할 경우에도 똑같이 징계 면책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장 징계 사유가 없더라도, 신고 이력을 일종의 '마일리지'처럼 가지고 있다가 추후 자신의 비위가 드러났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도 도입 전에 내부 비리를 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역시 나중에 사용 가능한 징계 면책권이 부여됩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신의 악을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을 위한 선행으로써,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얘기가 돼야지…"

경찰은 비위의 정도와 신고 내용 등을 따져 징계위원회가 사안별로 감면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의 내용에 따라 부여되는 면책권에 차등을 주고, 나중에 사용할 때도 비위 정도에 따라 감면 수준이 연동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면책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리 면책권을 획득한 경찰관들이 비위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연간 2천700만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도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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