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 조직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내부비리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 관련 본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어도 징계를 감경 혹은 면제할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고자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비리 신고에 지급하는 포상금도 확대합니다.
경찰청은 현재 연간 2700만원인 신고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정식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546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