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0년 공소사실 면소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확정

2019년 2월 22일 대전지법에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받은 후 6월 상고했다가 취하했다. 김 회장과 함께 상고장을 제출했던 부회장 A씨도 상고를 취하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17년 10월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대리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80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세 기간 차명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8,6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보이고,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기존에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률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행정 소송이 진행돼 탈세액이 55억 원으로 줄었고, 김 회장 측에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탈세액이 항소심에서 39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백 개에 달하는 대리점을 통해 명의 위장 수법으로 각 대리점의 사업 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벌금은 14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김 회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한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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