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에 가방 수수 인정…"뒤늦게 발견"
"영부인에게 클러치백 필수품…짝퉁 많이 샀다"

김건희 씨.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으며 사후에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기현 의원과 김 의원 배우자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질의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다.
누구를 통해 받은 것이냐는 물음에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며 "간접적으로 왔는데 그게 어딘지 그런 것을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 어딘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며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제가 짝퉁(가품)을 많이 샀다. 클러치백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대통령 관저에서 보유한 가방들을 점검하다가 해당 가방을 발견한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또 가방을 확인한 후 따로 답례 인사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한)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여당 당 대표 내지 부인한테 명품을 선물 받고 자필 편지도 받는 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나. 저만 (수사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검사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례적이라는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라며 "검사님도 모른다.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김 여사는 함께 전달된 김 의원 배우자의 자필편지에 대해서도 가방 발견 당시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 수수 혐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또한 앞서 김 여사에게 부과한 과태료도 이날 신문 출석에 따라 취소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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