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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회서 생활하던 11세 어린이 숨져…목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무명의 더쿠 | 08-10 | 조회 수 1269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10429?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중략)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해당 교회 목사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수년간 B(11)군을 맡아 교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학대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5일 오후 8시 49분께 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신고 약 3시간 만에 숨졌다.

당시 B군에게서는 고열과 탈진 증세가 나타났으며, 병원 측은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군의 신체 일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 등을 발견하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B군이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2021년부터 최근까지 B군과 관련한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4차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에는 B군의 학업과 관련해 교육적 방임이 의심된다는 교육 당국의 신고가 접수됐고, 2024년에는 외할머니에 의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두 사건 모두 종결 처리됐다.

특히 B군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인 이달 초순에는 시민들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라 2차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순 신고된 2건은 모두 외부에서 B군을 발견한 시민들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교회 관계자 등을 입건하고 천안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B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외조모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 B군과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B군은 곧바로 보호시설에 인계되지 못했고,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숨졌다.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충남경찰청은 구속된 A씨를 비롯해 교회 관계자와 보호자 등을 상대로 B군이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와 구체적인 학대·방임 경위,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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