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소진 독려… 사유화 방지
재경부 “공무원 기준 맞춰 변경”
공공기관 임직원이 퇴직 시 쌈짓돈처럼 챙기던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관행이 사라진다. 퇴직자 사유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공무원 수준에 맞춰 물품 구매, 기부 등에 사용토록 관리 규정을 개선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1년 이내 (정년)퇴직예정자 유효기간 만료로 1년 이내 소멸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 구매 및 기부활동 등을 통해 마일리지 잔여분을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신설이다.
개정은 앞서 정부가 지난 2024년 발표한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공적 항공마일리지 효율화 방안 조치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이 강화됐는데 공공기관에도 이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무원 기준을 준용해 공공기관 관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상 항공권 이용 시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 개인에게 쌓이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말한다. 하지만 항공사 약관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개인이 기관으로 양도가 불가해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퇴직 시 개인에게 귀속돼 사유화 논란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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