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국내 유명 음식점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음식점 17곳에서 모두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적발된 업체는 금돼지식당을 비롯해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 필동면옥, 합천국밥집, 권숙수, 밍글스, 익스퀴진, 광화문국밥, 바오하우스, 에빗, 야키토리온정, 아르프스튜디오, 이스트서울, 면서울, 에그앤플라워청담, 소수헌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 교육 미이수가 7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영업 변경 신고 위반이 5건(24%)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물 혼입 등 기준·규격 위반은 4건(1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3건(14%), 건강진단 미실시는 2건(10%)이었다.
일부 유명 음식점에서는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됐다. 명동교자는 3년 연속 이물 혼입 등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광화문미진도 영업 변경 신고 위반으로 거듭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다만 처분 수위는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에 머물렀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 관련 2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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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서 먹었는데 ‘충격’...믿었던 ‘미쉐린 맛집’의 배신>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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