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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수당처럼 인식할라”… 청년 자발적 실업급여 추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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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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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5873?cds=news_media_pc&type=editn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 지급 추진… “퇴사 빨라질 수도”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지만, 해당 연령층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는 만큼 입사 초기 이직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실업자가 서울 장교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최현규 기자

한 실업자가 서울 장교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최현규 기자
(중략)

자진퇴사자의 근속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9만7437명으로 66.5%에 달했다. 자진퇴사한 35세 미만 청년 3명 중 2명이 입사 1년 안에 직장을 떠난 셈이다.

1~3년은 3만5757명(24.4%)으로, 근속 3년 미만인 자진퇴사자를 합하면 13만3194명으로 전체의 91.0%에 달했다. 3~5년은 9463명(6.5%), 5년 이상은 3761명(2.6%)이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만 놓고 보면 20~34세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근속 1년 미만 비중이 높았다.

20~24세 개인사정 자진퇴사자 3만4177명 가운데 80.1%인 2만7388명이 근속 1년 미만이었다. 25~29세는 5만6038명 중 3만5576명(63.5%), 30~34세는 4만5976명 중 2만5386명(55.2%)이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

현재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된다.

노동부는 지난 4일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일자리의 직무·근로조건 등이 맞지 않는 청년이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지 않도록 하고,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경력을 재설계할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액·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비자발적 이직자와는 기준을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지급 수준으로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청년층의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첫 직장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정책 취지에는 의미가 있지만,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할 경우 구직급여가 이직을 유인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처음 직장을 선택할 때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직무가 맞지 않아도 생계 때문에 그만두기 어려운데, 제도가 적합한 일자리로 이동할 시간을 확보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급요건이 느슨하면 실업급여가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수당’처럼 인식될 수 있다”며 “단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거나 급여를 받기 위해 공백기간을 만드는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수준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여력도 문제다. 2025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59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말 적립금은 7조8003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구직급여 등이 지출되는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 상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직장 미스매치로 스스로 퇴사해 다시 구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해고나 폐업처럼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전통적인 실업 위험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 취업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만 지원하면 아직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청년 구직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라면 실업급여보다는 별도의 구직수당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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