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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면 40년 넘는데 억울하다”...조주빈 형량 불복 헌법소원, 씨알 안 먹혔다

무명의 더쿠 | 10:04 | 조회 수 932

2020년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범행을 저질러 총 징역 47년4개월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형량을 다시 다투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벽을 넘지 못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은 그간 여러 범행으로 나뉘어 기소되면서 확정된 형을 합산하지 못했다. 이에 개별 재판의 선고 형량이 10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구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사건을 분리 기소해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도 합산한 형량을 기준으로 상고 여부를 판단해야 평등원칙에 맞고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까지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허용하면 상고심의 심리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다툴 기회가 부여되었던 만큼, 해당 제한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정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1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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