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Fmq44mVUeE?si=lXA3El9IrBSagXvE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에 최근 불법 드론을 차단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이 도입됐는데요.
그런데, 이 시스템 실제 적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무력화' 장비가 현장에서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드론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 장비 사용 자체를 꺼리는 겁니다.
전파법상, 드론 피해 면책 보안구역엔 '항공'과 '원자력시설'은 명시돼 있지만, '항만'은 빠져있습니다.
[청원경찰 (음성변조)]
"상대 드론이 파손됐다던지 운영하다가 사람이 다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걸 개인이 다 떠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난달 부산항 북항에서 탐지된 미승인 드론은 22건.
상황실 청원경찰이 직접 출동해 단속을 벌였지만, 이중 8대는 놓쳤습니다.
[최기일/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항만시설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대드론에 대한 법령이나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한 정부는 관련 TF를 꾸려 드론피해 면책 규정에 항만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지혜 기자
영상취재: 이성욱(부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680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