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범행 이후 반려견까지 죽인 것으로 파악돼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이동호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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