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지막 출국 때 7번 출석 불응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연합뉴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하버드대 컴퓨터과학 학위만 있고 경제학 학위는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이 밖에도 원유가 북한으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울산 석유 북한 반출설'을 유포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 조치한 이후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어 지난 6월에도 출국금지 기간을 재차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씨는 법무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측은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이미 기각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지속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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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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