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체,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쇼핑몰·배달앱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건수는 119건으로, 일부 업체가 여러 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82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체 3곳, 가공제조업체와 식육유통업체 각각 2곳 등이었다.
공개된 주요 위반 사례 가운데 판매액이 가장 큰 곳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음식점이었다. 이 음식점은 호주산 우볼살과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로 곰탕과 도가니탕을 조리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5170㎏, 금액으로는 4억7600만원에 달했다.
같은 지역의 한 식육판매업체는 오스트리아산 냉동 삼겹살 1500㎏을 대패삼겹살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3500만원어치를 팔았다. 경기지역 업체는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살 400㎏을 원산지 표시 없이 진열한 뒤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했다.
보양식과 외식 메뉴에서도 원산지 둔갑이 이어졌다. 충남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만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호주산·뉴질랜드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5352㎏, 판매액은 8870만원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한 뷔페는 중국산 훈제오리로 만든 포케를 제공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농관원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의 판매 정보를 먼저 모니터링한 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했다. 돼지고기는 원산지를 현장에서 판별하는 검정키트도 활용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로 적발된 53개 업체에는 모두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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