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성년 멤버 성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143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멤버 2명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부존재 본안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또 다른 피해 멤버인 가은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받아들여진 상태다.
법원은 “대표 A씨가 피해 멤버와 ‘1일 이성교제’를 하기로 하며 식사 후 100만원을 지급하고,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멤버가 아닌) 다른 멤버들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위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 김형철)는 걸그룹 메이딘의 멤버 2명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17일 멤버들 측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소속사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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