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 전환이라는 명분 아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으나, 정작 불가피한 사각지대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해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추가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의도치 않게 투기 대상으로 몰려 세금 벼락을 맞게 된 주택 보유자들의 성난 여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현행 안은 직장 이전 시 최장 3년의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주지만, 육아나 가족 돌봄으로 인한 이주는 예외 사유에서 빠졌다.
정비사업 현장도 비상이다. 최소 3년 이상의 이주가 필요한 리모델링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비거주 인정 폭이 현저히 좁다. 재개발·재건축 역시 공식 이주 기간 전에 이사하면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돼 세제 불이익을 받는다. 이로 인해 조기 이주가 막히면 철거와 착공 등 후속 절차가 늦어져 주택 공급 속도마저 떨어질 수 있다.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도 질타 대상이다. 이번 개편으로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는 현행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삭감된다. 같은 1주택자라도 단독명의와 달리 다주택자와 동일한 페널티를 적용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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