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결국 1조원 쥐어주나…‘9년 세기의 이혼’ D-day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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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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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침내 최종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의 재상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당초 기한은 오는 15일 토요일이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광복절 대체공휴일)이 겹치면서 실질적인 재상고 최종 기한은 오는 17일(또는 법조계 해석에 따라 14일)까지로 연장됐다.
이 기간 동안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9년여 간의 법적 공방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는 셈이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가 사실상 노 관장 측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재상고가 진행된다면 최 회장 측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49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