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려는 차량을 대상으로 44차례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기사인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44차례에 달하는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 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업무를 하면서 이면도로와 같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양보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을 노리고 차량의 후미에 근접하게 접근해 사고를 유발한 뒤, 경미한 사고에도 오토바이를 일부러 넘어지게 해 사고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사고영상 분석 및 피해 운전자 41명을 조사해 고의성을 입증했다.
https://v.daum.net/v/2026080911424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