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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40도 폭염인데 오후 3시면 회사 에어컨 꺼”…전기세 아끼려는 사장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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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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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18263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후 3시부터 에어컨 끄는 회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A씨가 다니는 회사는 최근 오전 9~11시와 오후 1~3시에만 사무실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A씨가 글을 작성하던 날에도 오후 3시가 되자 에어컨 가동이 중단됐다고 한다.

A씨는 “지금 낮 기온이 36도고, 재난문자가 계속 온다. 다들 아침 출근길에 땀을 흘리고, 에어컨이 꺼진 뒤에도 땀을 흘리니 사무실에 땀냄새가 진동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우니까 예민해지는데 기력은 없으니 다들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게 눈에 보인다. 직원들 자리에 사비로 사들인 쿨링 제품 수십 개가 있지만 이 더위에는 1도 소용없다”고 했다.

A씨는 회사 대표가 근무환경보다 전기요금 절감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표가 사무실에 자주 나오지 않는 데다 가끔 출근하더라도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간대에만 잠시 머물러 실제 근무환경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주장이다.

A씨는 “밖에 잠깐만 나갔다 와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인데 직원들 업무 효율이나 컨디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전기세 타령을 하는 대표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 직원들은 종일 사무실에 갇혀 있는데 여기가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죄수 취급을 받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부 직원이 재택근무를 요청했지만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A씨는 “전기세는 아까워도 재택하면 일을 안 할까 봐 안 된다는 것인지, 이렇게 직원들을 못살게 구는 걸 보니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위해 뭘 하고 있나 싶다”고 했다.

 

폭염 속 작업환경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도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냉방·통풍 등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가동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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