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부터 조정지역 1주택 기준
단독명의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공동명의 ➡️ 80%
현행 종부세법상 부부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
같은 1주택인데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다면, 과연 ‘세부담 적정화’일까? 부디 과세형평까지 고려해 합리적으로 보완되길.
거주비거주에 따라 공제금액은 바뀌는거라 거주시 상관은 없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거주비거주 상관없어서 80프로 적용이래
아니 1세대 0.5주택 0 5주택인데 왜 1세대1주택이 아니라는거야?
미친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