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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유포 안 했어도 위자료”… 법원서 잇따라 같은 판결

무명의 더쿠 | 10:50 | 조회 수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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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Deepfake)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실제로 이를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연달아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6단독 이하림 판사는 딥페이크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8일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합성 사진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 AI 봇으로 대학교 홍보대사를 맡고 있던 A씨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를 8차례 제작했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앞선 형사 재판에서 A씨를 비롯한 피해자 23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가 유죄로 드러나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B씨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만들고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해 A씨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실제 허위 영상물을 전시 또는 반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해도 A씨는 허위 영상물이 언제라도 전시 또는 반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경위와 횟수, 정신적 충격의 정도, 불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5월 28일 같은 피고인 B씨를 상대로 피해자 C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800만원을 명했다. 당시 법원은 같은 취지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19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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