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12월, 대한축구협회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해 전현직 임직원 2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조중연 축구협회장은 3번의 해외 출장에 부인을 데려갔는데 서류에는 협회 직원이 동행할 거라고 써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부인의 호텔비, 항공료 등 3천만원은 협회 비용으로 지불됐습니다.
조 전 회장이 퇴임한 뒤에도 매달 500만원과 차량, 운전기사 급여가 1년 넘게 제공됐습니다.
비상근 임원인 자문역을 맡았던 조 전 회장에게 총 1억 4천4백만원이 지급된 건데, 실제 자문 실적은 없었던 걸로 문체부는 파악했습니다.
협회 직원들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골프장에서 6100만원 유흥단란주점에서 2300만원 노래방에서 197만원 등이 결제됐고 피부미용실과 백화점, 주유소, 마트에서도 총 1500여만원이 쓰였습니다.
당시 조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문체부가 중징계를 요청했던 17명에 대해선 1명을 제외하곤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기소 됐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조 전 회장 사용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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