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기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거센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위해 선풍기를 50분 가동한 뒤 1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정시설 내 에어컨은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다.
교정 당국은 폭염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 수용동의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드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일반 가정도 마음껏 못 트는데”, “감방이 호텔이냐”, “피해자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에어컨 설치가 무산되면서 교정시설 내부 폭염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32~34도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는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 사례도 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정본부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여름철 자체 진료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고위험군은 별도로 의료 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하고,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는 의료과에서 곧바로 진료해 약을 처방하는 대책을 병행 중이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찜통더위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급증하면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특히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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