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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돈 없다고 아이 안낳는 일 없어야”…저소득층 출산지원금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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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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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저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추가 소득공제 역시 ‘K-패스(모두의카드)’ 예산을 늘려 교통취약지 등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재정사업 전환을 계기로 이들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의 후속 사업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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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적은 저소득층은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를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정책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재원을 보다 집중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결혼·출산 지원금’을 신설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 지급되는 기존 출산·양육 지원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저소득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의 경우 기존 현금성 지원에 더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재정지원은 결혼·출산 등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셈이다. 기획처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원액, 대상 범위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8~20세 자녀를 둔 가구에 매년 적용하는 자녀 세액공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현재도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이 적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정지원으로 전환되는 대중교통비 지원도 비수도권 교통취약지역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현재는 근로자가 대중교통에 쓴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지만, 앞으로는 세제 혜택 대신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별도 사업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K-패스(모두의카드) 관련 예산을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늘어난 재원을 활용해 현재 K-패스에 적용되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중교통 이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등 교통취약지역에는 환급률을 추가로 높이는 등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다.

그 밖에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을 보전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1813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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