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일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미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