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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아래 기후부)와 산업통상부(아래 산업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금한승 기후부 차관과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참석한다.
그동안 사용후 배터리 분야는 부처별로 관할 영역이 나뉘어 있었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LCA) 및 재활용 분야를, 산업부는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소관으로 개별 정보시스템을 추진해 왔다. 이들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 단일화된 정보와 통합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재생 원료 인증 제도와 법령의 연계성 및 정합성도 강화한다. 기후부의 '재생 원료 생산 인증 제도'와 산업부의 '재생 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 제도'의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 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통 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과 재활용 사업자 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해 배터리 및 재생 원료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공공 회수 기관인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도 보장된다.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2020년 말 이전 등록 전기차 배터리의 회수·매각 업무가 차질 없이 지속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https://v.daum.net/v/2026080710025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