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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폭염에 아프면 '15만원' 받는다

무명의 더쿠 | 08-07 | 조회 수 369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국적으로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 1440만명이 최대 3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 중이다.

해당 보험은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있다. 올해 보험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다.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 ▲온열·한랭질환 및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여름 더위뿐 아니라 겨울 한파 등 다른 재해도 보장한다. 동상과 저체온증 같은 한랭질환의 피해도 포함된다. 개개인이 가입 중인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개인별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URSphu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465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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