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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혼난다” 미성년 처제·장모 추행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무명의 더쿠 | 08-07 | 조회 수 881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처제와 정신장애를 가진 장모 등을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누워 잠자던 B양이 잠에서 깨자 그의 입을 막은 뒤 “말하면 혼난다”고 겁을 주고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9월 10일 오전 세종의 한 모텔에서 함께 잠자던 장모 C(40대)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그는 전날 밤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아내를 만나기로 했으나 아내가 일이 생겨 못 오게 되자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C씨가 잠이 들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었던 지인이 방에서 함께 자고 있는데도 범행했으며, C씨는 A씨의 추행으로 잠에서 깼으나 모르는 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딸인 B양이 보호시설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피해 사실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B양과 C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중형을 선고받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FP8NG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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