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행정명령 서명 … 출생시민권 제한 재추진
무명의 더쿠
|
09:10 |
조회 수 871
이 행정명령은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여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와 미국 정부가 '적성국 인물' 또는 테러단체 관련 인물로 분류한 대상의 미국 출생 자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시민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는 기존보다 적용 범위를 좁혀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 범주 안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 역시 수정헌법 제14조 위반 여부를 둘러싼 새로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07/20260807000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