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남성 공무원도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가 부여돼 배우자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기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달라진 '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안내 자료로 새롭게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24년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제도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지급기간 확대 ▲가족수당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가 주어졌지만, 배우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가 부여된다.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25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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